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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1 2015고정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28. 19: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530호 및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562호를 임차하고, D,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2개 호실에 배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2개 호실로 안내하여, D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