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9 2019고단7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1』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사 3층에 있는 D판매관에 취업한 후, 다음날인 2018. 11. 18. 14:59경 위 판매관에서 피해자 E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현금 165,000원과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72,176원 상당의 등심,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안심, 시가 165,000원 상당의 안창살, 시가 183,330원 상당의 치마살 등 총 820,506원 상당의 금품 등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29』 피고인은 2019. 4. 1. 16:37경 양주시 F건물, 1층 G호에 있는 'H' 정육점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쇠고기 등심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일부 회복,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전과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