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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3. 01:1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1,913,07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현장에 놓아둔 채 사고 현장에서 2~3m 가량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차적 조 회

1. 차량 수리비 입금 영수증 사본, 견적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