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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05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통화 내역, 용의자가 여성으로 보이는 CCTV 영상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23:25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을 때려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뿐 범행 당시 피고인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 목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의 흐릿 한 화면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