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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3 2015가단82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D가 발주한 파주시 E 외 1필지 지상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이후 피고는 2013. 12. 17.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 공사금액을 66,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014. 8. 8. 이를 증액하여 101,2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전문)

1. 발주자 : D 원도급공사명 : E에 있는 C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E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파주시 E 외 1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18. / 준공 2014. 2. 28. 5. 계약금액 : 101,200,000원 (공급가액 92,000,000원, 부가가치세 9,200,000원)

6. 내지

8. (생략)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11. 지체상금률 : 1/1000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본문) 제20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3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후략) ③ 원고가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이하 생략) 특약사항

1. 내지

8. (생략)

9. 최종 기성 10% 유보 후 공사 준공 후 하자이행증권 제출시 지급 10. 내지 12. (생략)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수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