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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353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400,000,000원을 한도로, 18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D에게 1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4. 9.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2016. 3. 14.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7. 5. 7.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와 E을 둔 채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6. F에게 울산 동구 G빌라 201호를 비롯한 C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7.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704호로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705호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신고서가 2017. 11. 8. 모두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C의 연대보증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한정승인 효력이 문제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한정승인수리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