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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617』 피고인은 2012. 7. 10. 15:40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E(44세)이 말리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빰을 각 1대씩 때리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3고정618』 피고인은 2012. 7. 23. 18:30경 오산시 F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G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3.『2013고정619』 피고인은 2012. 6. 25. 19:30경 오산시 H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76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의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고정617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사진 [판시 제2 사실, 2013고정618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3 사실, 2013고정61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