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20고정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7. 오후시간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향상시켜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사기 피의사건 수사보고(대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