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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20고정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7. 오후시간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향상시켜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사기 피의사건 수사보고(대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