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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7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을 저지르고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0. 11: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3년 내에 음주 운전 등 2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