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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20145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9.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2. 31.까지 C서비스센터 승용정비팀 및 고객지원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1. 1.부터는 C서비스센터 D지점에서 정비선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퇴사 경위 ⑴ 피고 회사는 2014. 10. 15. 직원 E으로부터 “원고와 함께 2014. 8. 28.부터 2014. 9. 11.까지 3차례에 걸쳐 모텔에 간 적이 있는데, 2014. 9. 11.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⑵ 이에 피고 회사 감사팀은 E과 면담한 후 피고 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원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성폭행 사건의 진위 등을 조사한 다음, 2014. 11. 26. 본사 업무지도팀 소속 차장 F과 G으로 하여금 원고를 면담하게 하였다.

⑶ 원고는 F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4. 11. 28.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8.자로 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금 수령 등 원고는 2014. 12. 11.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12. 23. 피고 회사 감사팀에 위 성폭행 사건에 관한 재조사를 요청한 뒤 2015.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관련 규정 제14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3. 형사소송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한 자

4. 본 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제17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직원간의 어떠 한 폭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