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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3:19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길을 화서역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켜 진행하여야 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자동차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94km를 초과한 시속 109.94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 03: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환추후두관절 분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