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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209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C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사망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익자 지위에 있다.

약관의 규정 제14조 (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제16조 (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에 제14조(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약혼녀가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준비를 하였는데, 신혼집 마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12. 6. 15. 결국 태아를 낙태하게 되었다며 괴로워하였고, 그 날 저녁부터 다음날인 2012. 6. 16. 02:00경까지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집을 나간 후 2012. 6. 19. 06:20경 가양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익사추정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