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58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9.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