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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F의 진술은 형사증거로서 증명력이 부족함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자기 사무인 토지분할허가신청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G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이는 자기 사건이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알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알선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심은 정상적인 용역대가까지 모두 추징함으로써 추징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 1억 5,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F을 통하여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았다

」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G을 대리한 F과 원심 판시 각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