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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8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9:1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슈퍼로 들어와 D에게 ‘야 이년야, 박카스 한 병 주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59세)로부터 ‘나이 드신 분에게 욕설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충고를 받으며 피해자와 함께 위 슈퍼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5회 가량 세게 밀치며, 계속하여 2014. 5. 19. 19: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목을 3회 가량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받은 태도에 대한), 수사보고(E슈퍼 주인 D와 전화통화에 대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던 피해자를 때리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