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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3.08.29 2003고단47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 삼창화물운수 합자회사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가. 2003. 1. 29. 14:47경 중앙선고속도로 7.4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제3축 11.20톤으로 1.20톤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같은 해

3. 2. 09:35경 남해지선 고속도로 18킬로미터 지점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제1축 11.48톤으로 1.48톤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삼창화물운수 합자회사는, 피용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1. 각 단속경위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삼창화물운수 합자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