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 B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2. 9. 28.부터 2013. 9. 2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신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우개발’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신우개발 및 각 임차인, 보험기간 2013. 3. 25.부터 2014. 3. 25.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삼성물산은 2013. 4. 1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우개발과 타워크레인 4대에 관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를 포함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우개발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을 E이 운영하는 F에 하도급을 주었다.
신우개발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위하여 2013. 4. 10.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기중기의 기사인 G는 2013. 4. 14. 11: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유압크레인을 이용하여 타워크레인의 붐대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도중 유압크레인과 연결된 라운드슬링이 타워크레인 붐대에 걸려 붐대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마침 그 부근에 있던 E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신우개발과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인 A은 2013. 4. 15. 망인의 유족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