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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9.09 2010고정3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8.경 영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주면

9. 20. 출근하여 일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