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가단106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9.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가 두 명(첫째 자녀 2007년생 아들, 둘째 자녀 2008년생 딸) 있다.

피고: 더 이상 폐끼칠 일 없을꺼에요

미안합니다.

원고: ㅋㅋㅋ아니에요..

그 진정한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도 아닐거고 지금이 타이밍인데 계속 하세요

저보단 그쪽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으니..

그리고 이 상황에 누굴 믿겠어요ㅎㅎ

피고: 약속드리죠..

원고: 참내..별약속을 다받아보네요..

상간녀의 약속이라니.

본인은 입쳐닫고있는데 정말 거지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댁은 도대체 몇 살이죠

학교사람이예요

애도 있죠 님 애인이 하도 눈물나게

나. C은 2013. 10월경 피고와 교제하였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2013. 10.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2016. 10월경 C의 여행가방을 정리하던 중 피고의 여권사진을 발견하였고, 곧이어 C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아래 대화내용을 확인하였다.

순번 발신자 수신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 C 10분 셨으니 또 일 열심히 하세요.

내 연인 2 C 피고 10월 셋째주 갑시다 ~ 탕탕탕 3 피고 C 웅웅 10월 19일 콜~~~~ 엥 1박2일 4 C 피고 마지막에 사랑해요 하고 싶었는데 ㅠ 5 피고 C ㅋ 6 C 피고 쳇~~ 7 피고 C 정말..정말..정말루요 숨쉴수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8 C 피고 네~~소중한 내사람 B씨^^ 9 C 피고 안전벨트 안했죠

10 피고 C ㅋ들킨거에요

11 C 피고 혼나요~~

소중한 사람 다치는거 잃어요~~

12 피고 C 네..고마워요

13 피고 C 당신 지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14 C 피고 잘 숨어다닙시다 ㅎㅎ 15 피고 C 흠~~~ 16 C 피고 내꺼^^ 17 피고 C 그런가봐요.

C 바라기

라. 피고와 C은 원고 몰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