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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30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2.부터 2016.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