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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769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V를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추징가액 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밀수한 물량은 28,297,457원 상당이고 그에 대하여 누락된 관세액은 466만 원인데, 위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여전히 존속하므로 위 관세액 만큼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음에도 정범인 A과 동일한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추징금 납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V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B: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V: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을 선고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는 추징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징가액 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관세법 제282조 제3항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관세액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