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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4고단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총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1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