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금천구 B 앞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통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