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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026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권리남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이를 철거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점, ② 원고들은 임야인 위 토지를 취득한 1970. 5. 5. 이후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다가 무리한 가액으로 피고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담장 등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22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은 직접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상수도시설부지로 편입하였기 때문인 점, ② 피고는 1981년경부터 약 17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 부분이 합계 405㎡로 비교적 넓은 면적인 점, ③ 원고들이 관련사건의 강제조정에 따른 매수협의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