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19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불당동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두 차례 있고, 불과 8개월 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