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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11. 02: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에 있는 마포구청역 로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그 피해는 경미한 손괴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