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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4 2018가단101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이동 2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