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4 2018가단101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이동 2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이동 2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