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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8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 일부취하 되었고, 피고 F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