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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7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팔을 한 차례 잡았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이 가지는 아파트 도장 공사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권의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 ‘아프다’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F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팔을 세게 잡힘’이라고 진술하고 치료를 받은 점, ③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록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에게 도장 공사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