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1079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2. 10. 7.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3. 10. 7.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씨에이치비엔피엘제2004-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2015. 4. 10.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원금 83,847,936원, 지연이자 179,530,411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3. 10.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출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 대출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4.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