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5-12

[법령질의서]제목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각각 수입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으로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수입자가 구분되지 않음

ㅇ 수출 자동차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을 환급에 사용함에 있어, 생산용은 3개월내의 수입잔량이 없고 서비스용은 3개월내의 수입잔량이 있는 상황

ㅇ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 관세사를 달리하여 각 재고를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구분하여 사용 (신고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인부호로 구분)

□ 질의사항

ㅇ 생산용 부품에 대하여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6-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제4호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수입 부품을 B/L, 입고 장소 등을 달리하여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수입하고 생산용과 서비스용 재고를 별도로 관리하여 실제 구분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유효기간 내에 생산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다고 하여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아 단축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① 생산용 부품에 대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② 유효기간 내의 생산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③ 유효기간 내의 스비서용 부품은 별도 구분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