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0: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