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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2710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은 ‘I이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모두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I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전제사실과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데, 돈을 포장한 경위에 관한 I의 진술 변경, H의 교수실을 방문한 횟수에 관한 진술 변경, H의 교수실 위치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은 그가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전제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I의 당시 상황 등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가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모두 전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I은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설득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I의 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이 2006. 9. 16.경 H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