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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1 2016고단2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2. 27. 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군포시 C에서 ‘D’ 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D ’에서 2014. 9.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3.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 경기도 군포시 E 상가 201호”, 보증금 란에 “ 오천만 원정”, 임대인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G” 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F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와 위조한 F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공소장에 기재된 ‘2016. 3. 3.’ 은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면서 “ 내가 산 본에서 D을 운영하고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