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공이고, B 갤로퍼2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가.
8. 1.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9.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20:49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대운산계곡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죽전교차로 1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