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 주 )C에서 근무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사 활동비 명목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여자친구 카드비용 명목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자신의 여자 친구의 카드 깡을 막아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곧 공사를 시작하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친구 채무 변제 명목 4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의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9 월경에 공사가 많이 들어오니 그 때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