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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07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피고 C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피고 D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피고 E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피고 F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들로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위 각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에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수용재결도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6. 26.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그 이후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