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심사기획과 | 부패방지 | 공익침해신고 | 2014-05-28
제목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분야
공익침해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40528
의결개요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3-97호
○ (의안명)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 (의결일) 20130617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OO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원아들 간식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의결이유>신고자 진술,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다시마, 소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