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480
조심2012중0262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 후에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착수 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이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33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유AA외 3
고양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구합1480 판결
2015. 9. 23.
2015. 10. 1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76,748,24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161,690,3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 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면 4행 중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① 증여세액 공제액을 55,249,437원에서
270,514,107원으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당초처분의 기초가 된 조사 이후 발생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합계 339,840,407원을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하며, ③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사정을 고려한 이 법원 감정인 임정규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3,257,538,430원을 제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합계 2,107,161,652원을 감액하고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7,876,748,248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3면 5, 6행 [인정근거]에 "갑 제35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의 다.항의 하위 제목 순번 "7), 8)"을 "8), 9)"로 고친다.
7) 망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망인 등의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제1심 판결 6면 9행의 "오히려"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1970. 5. 13.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산65, 같은 리 산77, 같은 리 산47, 같은 리 산48-1 및 같은 면 금산리 산49 토지만을 특정하여 출연한 점, 망인은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인과 무관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점, 망인이 2009. 9. 8.경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 내지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매월 발생하는 차임의 부가가치세를 2009년 1기분부터 피고 측에게 신고한 점 등만이 확인될 뿐이다(망인이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면, 망인이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경험칙에 반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해상반행위 또는 자기계약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 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증여사실의 인정과 무관하다)."를 추가한다.
3. 결론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