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가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고만 한다)은 2008. 8. 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에게 서울 마포구 E 상업시설 비(B)1001~비(B)1005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6.부터 2013. 9. 26.까지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 피고 진흥원에 차임 등을 연체하였는데 2012. 11. 15.자 기준으로 그 연체액이 133,369,914원이었고, 피고 진흥원은 2012. 12. 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대차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576호로 제기하였다.
다. 2013. 1. 30.자 기준 연체액 (1) 소외 회사 대표 C은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명도에 따른 원상회복을 당할 경우 입게 되는 인테리어비용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진흥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2013. 1. 30. 피고 진흥원에게 “소외 회사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금 2013년 1월 30일 현재 190,754,250원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완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임대료 및 관리비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위 변제계획서를 받은 피고 진흥원은 2013. 1. 31. 소외 회사에게 "3. 귀사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가.
내용 : 미납액(차임)납부에 대한 통지 1) 2013. 02. 28.(목요일 까지 미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