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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21 2017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6. 20.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02:45 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 릉 리 민둥산 역 인근에 있는 상호 ‘ 간이 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문 곡 리에 있는 남면 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