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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0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3. 경 도자기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 하였는바, 특별히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 다가, 당시 피해 신고를 받은 경위 E 또한 ‘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자기 등의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자기 등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2015. 3. 경 최초 피해 신고시에는 도난당한 도자기의 특징에 대하여 정확히 묘사하지 못했던 반면, 2016. 11. 14. 경 재차 피해 신고를 한 이후부터 는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당한 도자기 등의 재질, 시가 및 구입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산 일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