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18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 전부를,
나. 피고 C, D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 전부를,
나. 피고 C, D은 공동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