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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0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및 D 그랜저 TG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5.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SM5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내 어 그랜저 TG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한 뒤 2015. 9. 4. 15: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양주시 묵 현리 378-8에 있는 묵 현리 자율 방범 초소 앞까지 원래 SM5 승용차의 ‘C’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그랜저 T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5. 9. 4. 15: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남양주시 묵 현리 378-8에 있는 묵 현리 자율 방범 초소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차량 이전 시점, 경위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9. 4.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I이 운전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