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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25 세, 남) 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실수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 자를 주점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안와 벽 골절( 왼쪽), 비골 골절 등 치료 일수 6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초범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비롯한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대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