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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4 2017가단683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2. 건축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피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C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월 일, 완공 2013년 월 일

5. 계약금액 : 공급가액 2,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3일 이내 20% 4,800만 원

나. 기성부분금 1) 공사금액 : 공사진행시 각 층마다 현금 지급 2) 목적물수령일로부터 24일 이내(30일 이후는 은행금리로 정산함) 11. 지체상금률 : 2/1000/일

나. 피고는 2013. 9.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 업체에 직접 공사를 수행시켜 2013. 11. 28.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2013. 9. 30.부터 2013. 11. 28.까지 58일 동안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하여 지체상금 2,784만 원(= 1일 지체금액 48만 원 × 58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2013. 11. 28.까지 완공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2013. 11. 28.까지 완공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이 완공예정일을 지나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지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9. 9. 12.선고 88다카15901, 15918(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2013. 9. 30.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