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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904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52.33㎡ 근린생활시설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