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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정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6: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포두면 옥 강리 우산마을 앞 편도 1 차로를 봉 암마을 쪽에서 우산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봉고 더블 캡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들이 피해자 운전 차량 진행 방향 도로에 떨어져 있고 두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난 뒤 생긴 도로의 긁힌 자국의 시작 시점이 피해자 운전차량 진행 방향 도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