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자 B (5.54톤, 어선번호 : C)라는 명칭으로 전남 신안군수에게 등록말소 처리된 어선 가칭 D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2. 08. 10:20경부터 같은 날 12:30 사이 전북 부안군 E ~ 고창군 F 근해상에서 위 어선 가칭 D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펌프망 어구 1틀을 투ㆍ예ㆍ양망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새꼬막 약 2,000kg을 포획하는 수산업을 경영 하였다.
나. 어선법 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이 출입항 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 작당 포구에서 가칭 D 선장으로 승선 출항, 위 “가” 항과 같이 어선으로 사용하면서 전북 부안 군수에게 어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불법조업) 확인 결과 보고
1. 내사보고(어선번호 및 어선명칭 확인 등)
1. 수사보고(행정처분 불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수산물 포획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미등록 어선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998년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서해안 갯벌 특징에 맞는 어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