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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를 사실상 운 영하였고 피고인은 D 주유소와 거래하였다.

D 주유소와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인 베스트( 이하 “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D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다음 날 피해자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 상당액을 우선 D 주유소에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이후 신용카드 사가 D 주유소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 결제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대출금이 변제되는 방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피고인과 B는 D 주유소를 이전에 운영하던

E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더는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이 불가능해 지자 실제로 D 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D 주유소가 신용카드 사에게 서 받을 매출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서 신용카드 결제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3. 7. ~2012. 3. 15. D 주유소에서 B 명의 신용카드와 피고인이 빌려 온 신용카드 등 총 16 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B는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결제금에 상응하는 대출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 매출은 D 주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판매한 매출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매출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만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사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 금의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서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순번 34, 35번의 원 거래일 “120313” 은 수사기록 3권 225 쪽에 비추어 “120312” 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매출액...